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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통신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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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내화 착용 안내
작성자 *** 등록일 17.02.14 조회수 12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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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학교는 실내가 마룻바닥 이어서 거실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자율학습시간이나 시험기간 중에는 학생들이 둘러앉아 공부도 하거나 토론의 장소이기 때문에 실내화가 덧신만 가능합니다.

 기존의 삼*슬리퍼는 안됩니다. (화장실용 슬리퍼는 학교에서 별도 준비)

 

 

** 첨부된 예시자료 참고하여 제반규칙을 잘 지키는 형석인이 됩시다**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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